쟈니스 사무소 사진, 인터넷 공개 발표로부터 1개월 반, 왜 공연 중인 사진은 불가능한가.
쟈니스 사무소가 1월 31일 소속 탤런트의 사진을 조건부로 인터넷 공개를 한지 약 1개월 반이 경과했다. 그 후에도 단계적으로 순화되어 가고 있지만 연극과 콘서트 등의 공연중 사진 등에는 제한이 붙어 전면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연 할 때의 사진을 제한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의 게재 조건을 확인하면, 기자 회견, 집중 취재, 무대 인사 등의 탤런트 등장 사진은 3장 원칙 으로 인터넷 게재가 가능하다. 2월 12일에 V6 오카다 준이치의 주연영화 '온다 (2019년 개봉 예정)'의 정보 해금과 함께 사무소와 제작진이 배신한 제공 사진도 1장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순화됐다.
한편 2차 사용 금지, 콘서트와 연극 등의 공연 사진은 게재불가로 제한 사항은 현재도 여전하다.
구분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이번달 15일, 새 6인조 아이돌 그룹 King&Prince가 도내에서 이벤트를 열어 5월 23일에 첫 깅글 신데렐라걸로 데뷔하는 것을 발표하고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회장에서 보도진에게 전달된 용지에는 '인터넷상의 사진 게재는 퍼포먼스 사진 이외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의가 있었다. 공연이 아닌 이벤트라고 할지라도 퍼포먼스 사진은 NG라는 사례에 직면했다.
공연 중의 사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라이브와 무대를 아직 보지 않은 팬에게 즐거움을 남기고 싶다는 사무소 측의 생각이 느껴진다. 춤과 노래와의상 사진이 확산되는 것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팬에게 즐거움의 하나이기도 한 의상이 인터넷에 올리면 아무래도 김이 새기도 할 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완화를 추진해가고 있지만 공연 모습은 온전하게 팬을 위해 남겨두는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추가 완화를 제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King&Prince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벤트로 등장할 때의 의상은 공연 시간을 포함해서 변하지 않았다. 어차피 의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면 노래 중인 사진을 풀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행사 자체를 공연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행사 중의 퍼포먼스라고 해도 콘서트 전체의 노래 부분을 잘라낸 것과 같기 때문에 퍼포먼스 중인 사진은 게재 불가라는 조건에 걸리 수밖에 없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벤트 중의 노래하는 모습도 제한의 대상이었다. 이번 사례는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쟈니스는 지금 동영상 투고 사이트 유튜브 공식 채널을 처음 개설하여 일본 쟈니스 주니어 채널을 21일부터 시작하며 인터넷 활동을 개척하고 있다. 과연 쟈니스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열어 갈까. 앞으로 인터넷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주목된다.
욜로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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